암호화폐 거래소간 동일코인의 시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세가 낮은 A거래소에서 구입후 시세가 높은 B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하여 판매를 하는 식으로 양거래소사이의 시세 차이를 통한 수익은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