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카페에서 노래틀때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공공기관 내의 북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노래를 틀때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틀면 문제가 없나요?
만약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듣기에는 저작권료를 납부하라하던데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여도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북카페 등의 카페 운영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커피전문점업등이 50제곱미터(15평)이상인 경우 저작권이 있는 음악 저작물을 틀게 되면 매장의 크기에 따른 차등화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음악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의 저자권신탁관리단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등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가 아닌 15평 이상이 되는 카페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카페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카페의 면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카페 크기가1000평방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사용료는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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