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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팔새78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협회에서 찾아와 공연비 명목으로 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던데, 저작권이 없는 음악 의 경우에도 저작권협회에 공연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공연의 경우 가수의 실연권등 저작인접권을 이용한다면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공연개념에 따른 이용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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