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회식비 비용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은 법인회사인데 회식할때 법인카드사용하는데 복리후생으로 공제받을수도 있다던데 그냥 식당에서 주는 영수증만 세무사한테 보내면끝인건가요? 어디서본건 회식비결제할때 부가가치세 영수증? 따로 끊어달라고해야된다고 본것같기도한데.. 법인카드로 회식할때 영수증 어떻게 끊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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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며,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으셔도 세무사가 자료 수집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 수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영수증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카드 자체가 적격 증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