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만 유주택자입니다
현재 제가 구매한 집은 전세를 주고 있고
저는 또 따로 전세집을 구해 입주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재개발로 현재 집을 매도 후 다시 집을 구매하실 예정입니다
부모님 집과 같은 지역구 다른동에 거주중인데
제가 30세 미만,미혼이고 가까이 거주중이라면
(반경 6km이내)
세법에서는 일가구 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세대주 분리가 잘 되어있고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부모님이 집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양도세를 내실때
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