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갸름한침팬지106
갸름한침팬지10622.08.30

부모님근처에서자취를하면 분리세대로 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만 유주택자입니다

현재 제가 구매한 집은 전세를 주고 있고


저는 또 따로 전세집을 구해 입주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재개발로 현재 집을 매도 후 다시 집을 구매하실 예정입니다


부모님 집과 같은 지역구 다른동에 거주중인데


제가 30세 미만,미혼이고 가까이 거주중이라면

(반경 6km이내)


세법에서는 일가구 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세대주 분리가 잘 되어있고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부모님이 집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양도세를 내실때

큰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부모님 집과 좀 가깝다고 하더라도 세대가 확실히 분리 되어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전기 사용내역, 수도사용내역 등 그리고 고지서등 우편 택배등을 현재 거주지로 받았다는 등 실제 별도세대로 거주했다는 증빙을 준비해두시면 소명에 유리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거주공간이 다르고 생계를 달리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거주지가 가깝고 멀고와 관계없이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요건(월소득 약 80만원 이상)이 충분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등본상으로 다른 주소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