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근처에서자취를하면 분리세대로 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만 유주택자입니다
현재 제가 구매한 집은 전세를 주고 있고
저는 또 따로 전세집을 구해 입주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재개발로 현재 집을 매도 후 다시 집을 구매하실 예정입니다
부모님 집과 같은 지역구 다른동에 거주중인데
제가 30세 미만,미혼이고 가까이 거주중이라면
(반경 6km이내)
세법에서는 일가구 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세대주 분리가 잘 되어있고
분리해서 사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부모님이 집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양도세를 내실때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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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부모님 집과 좀 가깝다고 하더라도 세대가 확실히 분리 되어있고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전기 사용내역, 수도사용내역 등 그리고 고지서등 우편 택배등을 현재 거주지로 받았다는 등 실제 별도세대로 거주했다는 증빙을 준비해두시면 소명에 유리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거주공간이 다르고 생계를 달리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거주지가 가깝고 멀고와 관계없이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요건(월소득 약 80만원 이상)이 충분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등본상으로 다른 주소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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