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노리는 겸 나이도 먹은겸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할려고 하는데
큰 목적이 주택청약 당첨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같은 구에 산다면 무주택자 가산점을 못 받는다고 들어서요
이게 사실인지
같은 구 에 분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자격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나이(30세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같은 구에 있어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