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육아상담 이미지
기타 육아상담육아
기타 육아상담 이미지
기타 육아상담육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피시방에 미성년자가 출입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제가 가끔 가는 피시방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새벽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미성년자들 이용 가능한 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은채 유치원 교사blue-check
    심은채 유치원 교사22.10.08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