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며 보통 5-10% 정도라고 봅니다. (무조건 10%는 아니며 정확히 알 수는 없음)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