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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흔히 말하는 렉카 유튜버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게 안 걸리나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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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행위 등은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보다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