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어떻게?
매년 현황신고시 매출이 많지않아서 매출신고만 하였습니다.
작년 8천정도이고 올해 2억정도 나올것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어느정도 매출이여야 세금이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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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매출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간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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