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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멧새294
영민한멧새29421.02.13

개인사업자 면세 매출 관련 문의

부가세 신고를 할때 면세제품도 신고를 하는데요.

1. 매출액에는 잡히지 않는 건가요?

2. 면세매입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고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3. 보통 말하는 매출액은 공급가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포함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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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소득세에는 수입금액으로 인식됩니다.

    3. '매출액'이라는 표현은 회계기준상 표현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매출액이라는 표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회계기준상 계정과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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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출액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면세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매출액은 공급가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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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액에는 잡히지 않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선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계상) 매출엔 포함됩니다.

    2. 면세매입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고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 보통 말하는 매출액은 공급가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포함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1만원에 판매한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차) 외상매출금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보시다시피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계정에선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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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제품에 대한 과세표준도 신고하므로 당연히 매출액으로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그만큼 비용이 과소신고될 것이므로 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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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매출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2. 면세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세 매입계산서를 받으면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소득금액이 줄어드므로 소득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3.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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