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으로 투자를 하되 부동산의 매수자체는 그중의 한명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도 그 분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여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자체는 유효하며 명의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공동으로 투자한 작성자분은 매수대금과 그동안 공동으로 납부한 비용과 세금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도 가능할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해보아야 검토가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