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고 차후 해결이 되면 상가건물에 일부를 받기로 한 부분"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