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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슴새114
엉뚱한슴새11421.01.28

지인의 투자권유에 투자를했는데요

지인이 친한친구가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공매로 나온물건에 투자를 하다가 법적인 부분때문에 법원에 공탁금이 필요하다고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고 차후 해결이 되면 상가건물에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은 날라간것 같은데 처음 지인이 믿을수있다고 하였으나 그돈이 서울부동산친구에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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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해당 투자금이 지인에게 흘러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는 지인이 아닌 제3자에게 흘러갔다하더라도 지인에게 질문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질문자가 투자한 행위는 단순 투자에 불과한 것으로 지인에게 돌려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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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왜 잘못된 것인지 부터 지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공매로 나온물건에 투자를 하다가 법적인 부분때문에 법원에 공탁금이 필요하다고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고 차후 해결이 되면 상가건물에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 이 부분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말이 사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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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투자의 내용과 기타 계약서 약정사항 및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애초에 사기가 아닌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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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고 차후 해결이 되면 상가건물에 일부를 받기로 한 부분"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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