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취학 기준이 만 나이인 건가요? (만 7세는 가능, 만 8세는 불가능??)
아니면 실제로 초등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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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을 지출한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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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나이가 아닌, 실제로 학교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학전에 지출한 사설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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