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비가 미취학 아동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전 1월,2월에 해당하는 교육비도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취학 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 상담센터에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어 국세상담센터의 글을 적어봅니다.
Q.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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