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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

초등학교 입학전 1.2월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육비가 미취학 아동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전 1월,2월에 해당하는 교육비도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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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취학 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 상담센터에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어 국세상담센터의 글을 적어봅니다.

      Q.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