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간이사업자 물건 구매 후 판매
안녕하세요
A간이 사업자가 중국에서 물건 통관 시켜서 구매하고 세금 냈었는데 해당 사업자가 폐업 후 물건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걸 구입해서 B사업자가 인터넷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따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사실상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판매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a도 원칙적으로 폐업 이후 판매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 경우 B사업자가 폐업한 A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를 구매히는 경우 A가 이미 폐업한 상태인 경우하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B사업자는 매출 발생시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B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개인A에게서 구매한 물건 등에 대한 주문서, 거래내역, 대금지급 증빙 등을 비치보관 하고 있다면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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