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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숲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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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동중개 사업 간이사업자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입니다.

공동구매 중개업으로 A라는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B라는 사람이 판매를 하도록(SNS에서)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B라는 셀러가 하지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자체 온라인스토어공급업체 스토어 에서 합니다.

주체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1. 자체 온라인스토어 이용 시 제가 할 일

-A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자체 온라인스토어(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면 정산이 저한테 되고

이럴 경우 A업체에 제품에 대한 공급가 정산 // B셀러에게 판매 수수료 정산 을 각각 해줘야 하는데,

A업체 - 공급 받은 제품에 대한 금액 입금 ▶ 입금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 수령

B셀러 - 제가 B셀러에게 계약된 판매수수료 입금 ▶ 입금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3.3%)제한 금액입금 ▶ 원천징수 신고

로 세금 처리를 하면 되나요 ?

A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걸로 들었는데 맞을까요 ?

Q2. 공급업체 스토어 이용 시 제가 할 일

-A업체에서 자체 스토어를 이용하면 정산이 A업체로 되고

이럴 경우 A업체에서 저에게 전체 수수료 입금을 해주고 이후 B셀러에게 제가 판매 수수료를 정산해주는데요

A업체 - 판매된 제품에 대한 공급 수수료 저에게 입금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간이사업자)로 입금받은 금액만큼 홈텍스 현금지출 증빙 발행

B셀러 - 제가 B셀러에게 계약된 판매수수료 입금 ▶ 입금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3.3%)제한 금액입금 ▶ 원천징수 신고 (1번 상황과 동일)

으로 세금 처리를 하면 될까요 ?

Q3. 간이사업자 입장에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에서 할 일외에 세금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

Q4.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이고 아직 4,800만 매출이 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됩니다.

- 간이사업자에 경우 부가세액에 대한 환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A 공급업체에서 손해 보는 게 있을까요 ?

매출 금액이 커지면 기장을 맡길 예정이지만 아직 소액이라 월 기장료도 부담되는 상황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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