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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숲새164
알뜰한숲새16423.11.08

온라인 공동중개 사업 간이사업자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입니다.

공동구매 중개업으로 A라는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B라는 사람이 판매를 하도록(SNS에서)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B라는 셀러가 하지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자체 온라인스토어공급업체 스토어 에서 합니다.

주체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1. 자체 온라인스토어 이용 시 제가 할 일

-A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자체 온라인스토어(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면 정산이 저한테 되고

이럴 경우 A업체에 제품에 대한 공급가 정산 // B셀러에게 판매 수수료 정산 을 각각 해줘야 하는데,

A업체 - 공급 받은 제품에 대한 금액 입금 ▶ 입금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 수령

B셀러 - 제가 B셀러에게 계약된 판매수수료 입금 ▶ 입금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3.3%)제한 금액입금 ▶ 원천징수 신고

로 세금 처리를 하면 되나요 ?

A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간이사업자라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걸로 들었는데 맞을까요 ?

Q2. 공급업체 스토어 이용 시 제가 할 일

-A업체에서 자체 스토어를 이용하면 정산이 A업체로 되고

이럴 경우 A업체에서 저에게 전체 수수료 입금을 해주고 이후 B셀러에게 제가 판매 수수료를 정산해주는데요

A업체 - 판매된 제품에 대한 공급 수수료 저에게 입금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간이사업자)로 입금받은 금액만큼 홈텍스 현금지출 증빙 발행

B셀러 - 제가 B셀러에게 계약된 판매수수료 입금 ▶ 입금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3.3%)제한 금액입금 ▶ 원천징수 신고 (1번 상황과 동일)

으로 세금 처리를 하면 될까요 ?

Q3. 간이사업자 입장에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에서 할 일외에 세금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

Q4.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이고 아직 4,800만 매출이 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됩니다.

- 간이사업자에 경우 부가세액에 대한 환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신고는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A 공급업체에서 손해 보는 게 있을까요 ?

매출 금액이 커지면 기장을 맡길 예정이지만 아직 소액이라 월 기장료도 부담되는 상황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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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지만 세금공부를 굉장히 많이하신 것 같습니다 ^^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자체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경우

    - A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

    1. A업체가 질문자님께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이는 A업체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2. 자체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A업체는 도매만 하기때문에(물건만 공급) 질문자님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A업체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혹여 A업체에서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이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도 부가세를 공제 못받으니까 그냥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말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꼭 발급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그래야 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Q2. 공급업체 스토어 이용시

    - A업체는 판매자, 질문자님은 판매중개인1 B업체는 판매중개인2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 A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

    1. 위탁자(판매자)와 수탁자(중개인)관계 이므로 A업체는 판매수수료를 질문자님께 지급하고, 질문자님은 A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A업체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기 때문에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B업체와 질문자님간 관계

    1. 중개인이 2명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B업체에 판매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B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B업체는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B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매수수료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3.3%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Q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의무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한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해도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액 전액을 공제 받진 못하지만 0.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적 지출이 발생하실 때 간이영수증을 꼭 모아놓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구입하시면 차량구입액과 기름값, 수선비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4.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거래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인 이유로 거래를 꺼려 한다면 '저는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니 부가세 걱정은 하지않으셔도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

    이러한 부분 말고는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 해서 거래 상대방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