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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22

개인통관으로 수입 후 사업통관 변경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중국에서 물건을 작게 구매해서 판매할 생각인데요.

아직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개인통관으로 가져온 후 바로 사업자통관번호로 바꿔서 사업자통관에 맞게 세금을 낸 후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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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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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시 기본적으로 선적서류상에 나와있는 수입자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적서류에 개인이름으로 되어있다면 개인이름으로 수입통관하시면 되며, 추후에 사업자등록시 정정은 세관담당자 재량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수입통관 다하고 선적서류 수정시 BL 수정은 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제 경험상 사업자이름으로 바꾸는 정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수입신고시 사업자등록을 다 맞치고 나서 수입신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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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으로 이미 수입을 진행하여 물건을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사업자통관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시고 사업자통관으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신 물품부터 판매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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