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및 관련 수수료 등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자의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해야 하는 것이나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자가 하기로 한 경우 양수자가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양도자는 관련 서류를 양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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