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매시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
제가 주택을 팔게 됐는데 현재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을 매수인이 가상계좌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는게 의무인가요? 만약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면 매수인이 하는게 맞나요? 매도인이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및 관련 수수료 등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자의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해야 하는 것이나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자가 하기로 한 경우 양수자가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양도자는 관련 서류를 양수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채무(대출금)를 상환하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말소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등)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매수인(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면 등기부등본도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팔기 전에 말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