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매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돼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건물은 향후 사무실로 사용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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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등록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할겁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 명시해야 하고요.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득할 때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불이익은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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