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지분율 (4인이 공동소유)을 고려하면 6억 미만인데요 이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고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