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기준시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면 세제상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 자체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임대당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초과일 경우,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