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중기청 대출 관련 질문사항
건축물 대장에 보면 주 용도가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건물내역을 보면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있구요.
제가 계약한 집은 다가구주택으로 나옵니다.
이럴경우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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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 점포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 을 포함한 주택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각 층 또는 호실별로 용도가 세분됩니다
여기에서 임대할 부분이 주택으로 나온다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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