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에 보면 주 용도가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건물내역을 보면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있구요.
제가 계약한 집은 다가구주택으로 나옵니다.
이럴경우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