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7세 개인과외교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할때
27세 미혼 개인과외 교사입니다.
제 명의로 주택이 하나있고 부모님께명의로도 1주택이 있으신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1주택을 추가 구입하시려고
하니 저 때문에 취득세 중과 된다고 세대분리하라고 하시는데 주소는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되는데
개인과외자라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할거같은데
그 절차나 차후에 해야사는 세재사항에 대해 전무한지라 여쭤봅니다.
과외수업료를 현금으로 그냥받고있는데 월 250만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소득증빙을 받으려면 소득신고며 기장이며 경비부분은 어찌하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어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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