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나요?
s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1년 넘게 살고있는중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 날짜도장찍혀있고
입주일 날짜도장 찍혀있는데
확정일자 도장이 지금보니 없어서 좀 불안하네요..
주민센터 갔을때 제가 놓치고 전입신고만 한건지..기억이 잘 안나서...
전문가님...제 불안을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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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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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문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전월세 신고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갖게 하고,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나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계약일과 입주일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없는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