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정도 전세계약으로 살고있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고 2년 2년 연장으로 살고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고있는데 생각해보니 깜박하고 확정일자를 받지않았습니다
행복주택 서류제출할려고하니까 확정일자 필수로 있는것으로 제출하라고하는데
계약서는 이전의 집주인으로 계약할때 계약서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수있을까요? 벌써 몇년이 지나고 집주인도 변경됐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