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계약시 등기부 등본은 조회 할수 없나요?

평생 남의 집에만 살다가

드디어 내 집 장만을 해 보려고

신축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에 이사 다닐 때 처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 요청하신 등기사항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라고 뜨네요......

원래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입주하고 한참후에 나옵니다

      전세역시 분양권을 근거로 세를 놓고 입주후에 등기가 나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보존등기후에 등기가 나올겁니다

      분양사무실에 가서 언제까지 나오는지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신축아파트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늦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라 함은 청약을 의미 하는건가요?

      청약을 의미하는 거면 선분양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