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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미새121
관대한개미새12121.02.03

블로그 프리랜서 소득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 하나요?

블로그로 글써주고 원고료를 받는것도 있구요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광고수익도 매달 생기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진행하나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건 알지만 자세한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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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ㅅ브니다.

    네이버에서 원천징수해서 알아서 신고 납부해주는걸로 알고 있으며, 하지만 3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문제도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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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드포스트의 경우

    "연간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이 지급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은 무조건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125,000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125,000 -75,000원)이어서 과세최저한에 걸리고, 이 때 '건별'은 횟수가 아니고 같은 소득창출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에드포스트와 같이 1년에 걸쳐 제공되고 받은 소득 전체를 합산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2. 연간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5. 12. 15. 개정)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15. 12. 15.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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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온라인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제출 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로 하는 경우 상단에 신고/납부 탭 -> 종합소득세로 진입 후 -> 신고유형에 따라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한 뒤 인적사항,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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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입니다.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동영상자료를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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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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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초에 네이버 측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원고료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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