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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9

블로그 작성으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수기 작성과 광고등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

받은 서류는 있는데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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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포탈 사이트 등의 블로거로서 활동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블로그 수익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서류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등으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이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