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블로그 수익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서류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