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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2.06

블로그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블로그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블로그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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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러거 등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받는 금액은

    그 지급 종류에 따라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포털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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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며, 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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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22%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것이지만, 블로그 수익은 원천징수 없이 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혹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이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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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수익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봐야합니다. 통상 국내업체일 경우 3.3프로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되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 직접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나 유튜브 블로그 글 참고하셔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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