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러거 등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받는 금액은
그 지급 종류에 따라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포털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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