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친양자로 등재하고나면 이혼해도 양육비 부담해야하나요?

재혼하면서 상대방의 자식을 친양자로 호적에 등재하고나면 상대방과 다시 이혼하게되더라도 호적에 올린 아이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