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서 상대방의 자식을 친양자로 호적에 등재하고나면 상대방과 다시 이혼하게되더라도 호적에 올린 아이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재혼 전에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고 있었을 듯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양쪽에서 받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