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 아이를 키우면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을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도궁금해서 서치를해봤는데요. 재혼해도 양육비는 줘야된다고하네요.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양육비는 재혼을 하든 안하든 양육비는 계속 줘야되지요~ 자기 자식인데 책임을 다 해야지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비 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양육 부모가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자녀는 여전히 비 양육 부모의 자녀에요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대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혼 여부와 관계 없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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