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후 아이 입양절차후 성 바꾸고나면 ??
지금 양육비를 받고있는데 재혼후 남편이 제아이를 입양절차후에 성을 바꾸려고할때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가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전남편한테 동의를 얻어야돼나요? 그리고 입양을하고나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친부 동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친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친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