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재직중이고 현재 노동청에 접수되어 담당자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증거를 가지고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장이 연락받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사람들도 미작성 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감독관이 다른사람들도 미작성인지 조사를 해주나요?
재직중인 사람들에 한해서 시정시 50퍼센트 감면해준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럼 절반이라도 즉시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 작성한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인외의 사람들 관련 문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 접수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벌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결정하며 50퍼센트 감면 등 일괄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작성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작성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했으니 상관없습니다. 지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 출석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고만 조사하게 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미작성했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50퍼센트 감면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