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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23.07.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냈는데 도중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재직중이고 현재 노동청에 접수되어 담당자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증거를 가지고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장이 연락받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사람들도 미작성 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감독관이 다른사람들도 미작성인지 조사를 해주나요?

재직중인 사람들에 한해서 시정시 50퍼센트 감면해준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럼 절반이라도 즉시 부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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