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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7.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냈는데 도중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 재직중이고 현재 노동청에 접수되어 담당자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증거를 가지고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장이 연락받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사람들도 미작성 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로감독관이 다른사람들도 미작성인지 조사를 해주나요?

재직중인 사람들에 한해서 시정시 50퍼센트 감면해준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럼 절반이라도 즉시 부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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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 작성한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인외의 사람들 관련 문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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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 접수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벌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결정하며 50퍼센트 감면 등 일괄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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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작성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작성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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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했으니 상관없습니다. 지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 출석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고만 조사하게 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미작성했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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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50퍼센트 감면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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