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본인거만 할수 있나요 저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접수된 상태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모두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넣어달라해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안넣어주고요
내가 신고해서 노동청 통보받고서야
내일 근무자들 근로계약서 쓴다는데 그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참고로 7인 사업장이었는데 제가 해고되고 금요일날 또한명 해고 예정입니다
악덕업주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유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한 본인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하여만 진정ㆍ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사용자가 법 위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