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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11.16

밭농사를 짖고 있는 땅에 집을 지어도 되나요?

시골에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사람에게 빌려줘서 밭농사를 짖고 있는데요.

혹시 차후에 지금 밭농사를 짖고있는 땅에 집을 지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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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토지가 지목상 농지일 경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 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다면 지목변경을 해야합니다. 내땅이라고 용도지역을 확인 후 집을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불법입니다. 지목변경을 하시고 해야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면 벌금 및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밭을 대지로 바꿔야 되겠죠. 밭에다 그냥 지을수는 없구요 집을 지을만큼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밭농사땅에는 집을 지을수 없어요.농지로만 사용가능하고요.집을 짖기위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