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연말정산에 포함이 된다고 하여 월세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월세를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고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에 집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않고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제출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집주인의 소득조사과정에서 갈등이 있을수있으니 집주인과 사전협의를 거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하는 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월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여부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합니다.
회사에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시면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별도 허가 없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