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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3.05.25

재작년 소득 신고 누락 관련 신고 하려고 합니다.

2021년 소득이 누락 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봤더니, 프리랜서로 일한 회사에서 신고를 안해서 누락분이 생겨서..


2022년 신고할때 2021년 누락분을 제외할때는 사업소득 500이 넘지 않아서 작년에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포함 되면 아리까리 할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1. 올해는 사업소득을 신고했고, 11월에 피부양자에서 떨어질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 2021년 누락된 소득을 합해서 재작년 소득이 500이 넘었다면, 피부양자 이탈 조건인데, 2022년 부양자로 머물러 있었으니... 지역가입자로 못낸 보험료를 올해 같이 내게 되나요??


2. 누락본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우선 무조건 돌려받기는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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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21년도에 누락한 소득은 22년도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21년도귀속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1년도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고 환급인 경우 복식부기자가 아니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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