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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0808
라마080823.01.11

연말정산 미신고 했을 경우 건너뛰어도 되나요

2021년도 12월에 퇴사 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했는데

이렇게 한 해 건너뛰어도 문제없나요? 이렇게 그냥 신고 안하고 건너뛴거는

이번해에 신고못하나요?

2022년에 사업자를 냈는데 1월 부가세 신고 5월에 종소세 신고에 영향이 있는지

사업자와는 그냥 별개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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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12월에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3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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