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12월에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3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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