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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사슴235
기쁜사슴23522.08.10

장관 조기(자진포함) 퇴임 후 연금혜택 있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조기 퇴임, 자진 퇴임시 연금혜택이 있나요?

주변에서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과

아니다 일정기간 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분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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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인 자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이상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장관이라면 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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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받는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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