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토토 벌금이나 기소유예 질문이요
제가 7월15일 불법토토 도박으로 조사 받았구요
2월 달에 65회 걸쳐서 1200만원 정도 입금 했더라구요..이정도 금액이면 벌금인가요?아님 기소유예 인가요?
벌금이면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과태료고지서 이런식으로 나오는건지 궁금 합니다..와이프가 보면 안되서요..
어떤식으로 나오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65회에 걸쳐서 1,200만원정도 입금한 내용이 나왔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처벌수위는 범행 횟수, 범행 기간, 이와 관련한 증거 관계에 따라 상습성 인정여부 및 양형수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 벌금액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벌과금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벌금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입금액에 더하여 도박을 한 베팅금액, 딴금액, 잃은 금액이 전부 불법 도박 금액으로 산입되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액수는 더 클수 있고 횟수 등도 다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