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65회에 걸쳐서 1,200만원정도 입금한 내용이 나왔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은 낮고, 처벌수위는 범행 횟수, 범행 기간, 이와 관련한 증거 관계에 따라 상습성 인정여부 및 양형수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 벌금액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벌과금고지서가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