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죄에 관해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도박죄처벌을 할때 소액이나 고액에 따라서, 오락이나 상습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소액이고 어디까지가 오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도박하는 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겠습니다. 50만원 내외정도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