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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24.08.05

도박죄에 관해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도박죄처벌을 할때 소액이나 고액에 따라서, 오락이나 상습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소액이고 어디까지가 오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05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도박하는 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겠습니다. 50만원 내외정도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