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8년도 기준 간이세액표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방법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 비과세소득 제외한 월 급여액이 속한 급여 구간의 중간 값 x 1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별 공제 액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인적 공제 : 공제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월급여액이 속한 구간의 중간값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상한 이하/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 사잇값일 경우 월급여액이 속한 구간의 중간값 금액 * 4.5% * 12
- 특별 소득공제 : 공제대상과 총 급여액 별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구간별 공제액과 총급여액이 속한 구간의 공제한도 중 최댓값
- 자녀수별 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간이세액 : 결정세액 / 12 (원단위 이하 절사)
그래서 월 급여 5,010,000, 비과세 0, 부양가족수 1(본인포함) 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총 급여액 : 60,120,000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60,120,000 - 45,000,000) * 0.05 = 12,756,000
근로소득금액 : 60,120,000 - 12,756,000 = 47,364,000
과세 표준 : 47,364,000 - 1,500,000 - 2,705,400 - 4,001,800 = 39,156,800
- 인적공제 : 1 * 1,500,000 = 1,500,000
- 연금보험공제 : 5,010,000 * 0.045 * 12 = 225,400 * 12 = 2,705,400
- 특별소득공제 : 3,100,000 + 60,120,000 * 0.015 = 4,001,800
산출 세액 : 840,000 + (39,156,800 - 14,000,000) * 0.15 = 4,613,520
결정세액 : 4,613,520 - 660,000 = 3,953,520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 + (4,613,520 - 1,300,000) * 0.3 = 1,709,056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 740,000 - (60,120,000 - 33,000,000) * 0.008 = 740,000 - 216,960 = 523,040 과 660,000 중 최소값 = 660,000
- 자녀수별 공제 : 0
간이세액 : 3,953,520 / 12 = 329,460
홈텍스의 근로소득세 계산(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에서는 335,470원으로 나오는데 산출방법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이 2024년인데, 2018년의 기준 연도가 다르면 산식 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점 우선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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