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세액공제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1억
사업소득 1200만원
종합소득 1억 1200만원
소득공제 1650만원
과세표준 9550만원
세율 35%
산출세액 1852.5만원
이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1852.5만 * (1억/1억1200) -130만) * 30% = 457.2만원 + 71만5천 => 528.7만원
아님,
총급여가 1억2천인데...
아래 계산의 한도액에 걸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이 되는 건가요? ㅠㅠㅠㅠㅠ
66만원-[(총급여액 -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도에 따라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
예시를 통해 근로소득공제액을 실제로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총급여액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75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X 15%
= 750만원 + 225만원
= 975만원
근로소득금액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근로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됩니다. 사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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