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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무당벌레70
내추럴한무당벌레7021.04.10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세액공제 얼마인가요?

근로소득 1억

사업소득 1200만원

종합소득 1억 1200만원

소득공제 1650만원

과세표준 9550만원

세율 35%

산출세액 1852.5만원

이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1852.5만 * (1억/1억1200) -130만) * 30% = 457.2만원 + 71만5천 => 528.7만원

아님,

총급여가 1억2천인데...
아래 계산의 한도액에 걸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이 되는 건가요? ㅠㅠㅠㅠㅠ

66만원-[(총급여액 -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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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에 따라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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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

    예시를 통해 근로소득공제액을 실제로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총급여액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75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X 15%
    = 750만원 + 225만원
    = 975만원
    근로소득금액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근로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에 해당됩니다. 사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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