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량 밖으로 몸을 빼며 창문 위에 걸터앉는 행동을 반복했는데,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가능한가요?
참 위험해 보이는데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량 밖으로 몸을 빼며 창문 위에 걸터앉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하지 못했으나, 시민들 블랙박스 증거 영상으로 과태료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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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록복어27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보시면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운전자 범칙금 3만원, 동승자 과태료 3~6만원이 부과됩니다.
벨트를 매지 않았으니 창문에 걸터 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