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교통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딱 한자리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하려고 하니 여성이 여성전용이라며 막고있는 상황에서 이때 여성에게 교통방해나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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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까지도 보기 어려우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주차를 못하게 막는 것은 교통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성전용은 강제력이 없으나 여성이 거기에 주차하고자 대기하였고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 주차 대상이 아니라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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