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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29

이 경우 교통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딱 한자리 여성전용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하려고 하니 여성이 여성전용이라며 막고있는 상황에서 이때 여성에게 교통방해나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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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까지도 보기 어려우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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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주차를 못하게 막는 것은 교통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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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전용은 강제력이 없으나 여성이 거기에 주차하고자 대기하였고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 주차 대상이 아니라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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