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1월에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다시 2024년 02월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24년 01월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2024년 04월 30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02월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2024년 01월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024년 05월 31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4년 01월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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