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에 현금 2억증여받고 2월에 또 현금 2억 증여받으면 신고를 한번에 하나요 아님 두번해야할까요
1월에 현금 2억증여받고 2월에 또 현금 2억 증여받으면 신고를 한번만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에 증여받았다고 보고 1월분 4월에 4억을 포함해서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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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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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1월에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다시 2024년 02월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24년 01월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2024년 04월 30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02월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2024년 01월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024년 05월 31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4년 01월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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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말까지 모두 합산하여 4억원을 증여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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