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재산을 1차 증여를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2차 증여를 받는 경우 2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시에 10년 이내의 1차
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이 경우 과세표준이 2.2억원임으로 20% -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34,000,000원이며,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있음)을 차감후의 세액에서 3%를 차감후의 세액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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