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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토끼295
화려한토끼29523.10.14

증여를 두번 받았습니다. 첫번째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냈고요. 두번째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요?

첫번째 7천만원 받아서 5천만원 공제액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 10프로 세금, 자진납세시 3프로 할인 금액의 세금 납부 했습니다.

이번에 2억을 받았는데요. 전에 금액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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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에 증여세 과세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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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재산을 1차 증여를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2차 증여를 받는 경우 2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시에 10년 이내의 1차

    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이 경우 과세표준이 2.2억원임으로 20% -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34,000,000원이며,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있음)을 차감후의 세액에서 3%를 차감후의 세액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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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2.7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3,400만원이며 기존의 산출세액인 2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약 3,200만원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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