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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갈매기81
후련한갈매기8122.02.07

기간제 근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2021년 3,4개월 단위 기간제로 일 4시간 공휴일 제하고 근로 하였는데요

4대보험 공제 후 입금 받았고, 별도로 단기간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었어요

배우자 연말정산시 따로 해야하는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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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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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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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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