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1년 3,4개월 단위 기간제로 일 4시간 공휴일 제하고 근로 하였는데요
4대보험 공제 후 입금 받았고, 별도로 단기간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었어요
배우자 연말정산시 따로 해야하는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