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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