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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솔개113
굳센오솔개11322.12.23

회사 재직 중 아르바이트 병행 연말정산

회사에 재직 중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3프로 떼고 받는 건 별도로 정산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이 상황을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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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회사측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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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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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타소득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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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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