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제근로자 소득세 미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공제 후 급여에서 차감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따로 공제하지 않고
매월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 소득이 잡히게끔 신고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를 공제하면 후에 연말정산까지 책임져야된다 하여 전임자들이 안 뗀거 같은데....
지금처럼 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기간에 세금을 추후 납부하는것으로
갈음하는게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